'기초소양 2년+전공 4년' 6년제 입법예고
- 정웅종
- 2005-10-20 11:0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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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안 공고...2014년이후 첫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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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 수렴차원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서는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 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공고에 따라 2004년 7월 교육부가 약대학제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 이후 1년 3개월만에 약대 6년제 시행은 사실상 확정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82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개정 취지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 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함. 나.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함. 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9702; 전화 : 02 -2100 -6515~6521(FAX : 02 -2100 -6524) & 970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우편번호 : 110 -760)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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