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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확충, 편의증진 도모

  • 홍대업
  • 2005-12-29 14:52:38
  • 복지부,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새해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을 0.75m 이상이 되도록 해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이하에서 2㎠이하로 조정하고, 매표소와 판매기, 음료대 등 높이를 1.1m 이하에서 0.7∼0.9m 이하가 되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이용과 관련 장애인 외에도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승강기 이용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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