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확충, 편의증진 도모
- 홍대업
- 2005-12-29 14:5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새해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을 0.75m 이상이 되도록 해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이하에서 2㎠이하로 조정하고, 매표소와 판매기, 음료대 등 높이를 1.1m 이하에서 0.7∼0.9m 이하가 되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이용과 관련 장애인 외에도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승강기 이용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