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 홍대업
- 2005-12-28 21:0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 건보법 시행령안 공포...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2007년 암환자 총진료비 절반으로 감소
2005-12-27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