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15:40:59 기준
  • 점안제
  • 인터뷰
  • 건보공단 약무직
  • #총회
  • 동국제약
  • 약가
  • 삼아제
  • 특허
  • HK이노엔
  • 순위
팜스터디

체납 건강보험료, 가산금비율 1.2%로 변경

  • 홍대업
  • 2005-12-28 14:03:20
  • 정형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산재·고용보험과 형평 고려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보료 체납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1개월 경과시마다 1.2%’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서는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법 규정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