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가산금비율 1.2%로 변경
- 홍대업
- 2005-12-28 14:0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산재·고용보험과 형평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보료 체납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1개월 경과시마다 1.2%’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서는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법 규정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