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법체계 안맞는다
- 홍대업
- 2005-12-29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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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법과 충돌"...국회 일각 "안명옥, 분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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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 투약’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분업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약사회 "의사 입장만 대변"...국회에 긴급호소문 배포
우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는 “의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상식 이하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8일 오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안명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는 제하의 긴급호소문을 팩스로 배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약사회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안 의원의 법안이 의료행위를 정의한다는 명분이지만,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을 여기에 추가시킴으로써 약사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은 환자보다는 의사들을 위한 개악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정 직능만을 위한 입법은 충분한 공개논의와 국민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도 이날 “약사의 업무 가운데 투약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이를 의료법에 새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안 의원의 법안이 약사의 문진행위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약사는 환자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의약계 관계자는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려면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안 의원의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국회의원 "안 의원, 의약간 분란 자초해"
안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여론도 냉랭하다.
지난 7월 약대 6년제 원천봉쇄법안을 부지불식간 발의했고,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국회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 때문.
A의원은 "안 의원이 또 의약간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의료법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쪽(의료계)에서는 영웅이겠지만, 의료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법안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투약에 조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대로 한다면 병원내 약국에서도 조제만 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을 투약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전부터 의사협회가 끈질기게 추진했던 것이며, 이 법안도 그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약분업 취지 위배"
복지부도 안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곳이 없고,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까지 포함시킬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의사들이 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면하기 위해 처방전을 쓰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행위에 투약까지 포함된다면 의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측은 향후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싫다"면서 데일리팜의 보도내용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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