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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 양도·양수땐 보험등재 빨라진다

  • 김태형
  • 2005-12-20 06:30:48
  • 상한금액표 삭제·등재 동시 처리... 2~3개월 단축

제약사간에 동일한 의약품을 놓고 양도·양수가 이뤄진다면 이 약의 보험 등재와 삭제가 동시 진행, 보험등재 절차가 빨라진다.

또 한 제약사가 같은 약을 수입품목에서 제조품목으로 변경할 때도 보험 등재와 삭제가 함께 진행된다.

1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 등재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내년 고시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내용을 보면 약사법과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사유발생, 동일 품목의 회사간 양도·양수, 제조업자 등의 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삭제와 등재를 동시 처리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받아 등재신청 했기 때문에 보험약 삭제와 등재업무가 분리됐었다.

복지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운영지침’중 ‘중전제품의 상한금액표 삭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를 ‘신규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을 신청한 경우’로 변경했다.

따라서 제약사는 품목신고이후 한달이내 보험약 등재신청을 하면 종전 제품과 같은 가격을 인정받는다.

단 한 제약사가 제조과정 변경없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자사 제품을 삭제하고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을 양도·양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고 새로 등재할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1~2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같은 약을 보험 삭제와 등재를 동시에 한다면 보험적용 기간이 2~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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