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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청구 처벌법 적용 일원화해야"

  • 홍대업
  • 2005-12-19 06:31:58
  • 복지부에 정책제언...야간시간대 환원도 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그 처벌법의 적용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의 ‘국민과의 약속’ 행사 가운데 하나인 보건복지 정책전문가 정책제언에서 이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최 이사의 서면 정책제언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진료로 확인될 경우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등 4가지 종류의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이의 적용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 1항)과 의료급여법(제28조 1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그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과잉청구한 만큼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제53조1항)에서는 부당청구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 자격정지 1년 이내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특히 형법(제347조)에서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를 사기로 판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부당청구로 인한 처벌규정이 산재돼 있는 만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적용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최 이사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조정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이전으로 환원, 병의원의 경기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안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협과 병협측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으로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복지부와 다른 단체에서도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 이사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재정 위기 상황에서 공표된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폐지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서면 정책제언이 행사 당일 발표되지 않은 만큼 즉답을 하지 않고 추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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