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칭 소화기 강매...약국가 '몸살'
- 강신국
- 2005-12-17 0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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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안전기준 위반이다" 협박성 발언에 폭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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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은 소방안전관리기준 등을 들먹이며 약국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자들은 소화기나 충전제 교체비로 정상요금 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소하기가 이미 설치된 약국에도 리필 용제까지 제시하며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것.
여기에 약사동의 없이 지로용지를 발송해, 약국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소화기 무게를 재보더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 업자들의 주장에 거절을 했더니 며칠 후 지로용지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의 한 약사는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소방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한다"며 "설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반협박성 발언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방체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은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러 다니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소화기가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 판매업소를 방문해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려 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플래카드 설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이들이 접근 해오면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확인하여, 피해를입지않도록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영업형태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 소방관서에서 나온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사취하는 행위 □ 소화기 강매 및 약제교체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소화기 판매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합시다. ※ 신고장소 : 112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파출소) ▷ 소방용 기계·기구는 소방전문판매업소에서 구입합시다. ▷ 특히 업주 여러분은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합시다. ※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소방방제청 제공 소화기 강매 주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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