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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대뉴스⑨]소포장의무화 법안 확정

  • 정시욱
  • 2005-12-19 17:23:04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불용재고 해소 기대

약국 재고약, 소포장이 '원군'
복지부가 조제 의약품을 소포장 단위로 생산·공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공포하면서 ‘미소를 띤’ 약국가와 ‘시무룩한’ 제약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단위의 의약품을 제조, 공급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특성상 소포장 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정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청의 소포장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내년 초경 구체적인 포장단위의 윤곽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소포장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전제조업무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국가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골칫거리였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의 길이 열렸다며 최고의 원군을 얻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1000정 또는 500정 이상의 덕용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조제·판매함에 따라 발생했던 재고 부담과 반품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량 포장단위 의약품이 의무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약국의 적정 수요량에 맞춘 재고관리 기반구축 및 비경제적 불용재고약 발생량 가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용재고약 발생량 감소로 폐기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소지를 축소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철저한 수량관리가 요구되는 약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제약 생산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덕용포장의 소포장화로 가중되는 물류비 증가 등 자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포장의 양이 많아지고, 자연 물류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소포장의 다양화로 약국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사로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장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포장단위별 단가로 약값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매업계의 경우 의약품 관리상 어려움과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 증가를 소포장 의무화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1,000T나 500T의 덕용포장에서 100T, 20T, 10T 주문이 증가할 경우 일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관리도 어렵다는 것.

그러나 소분판매의 경우보다 소포장 단위가 약국과의 반품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편 식약청의 소포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장과 약가반영 여부 등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내년에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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