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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명·약사 4명, 부동산 투기혐의 입건

  • 강신국
  • 2005-12-15 10:34:18
  • 화성署, 사회지도층 인사 485명 불구속...위장증여 혐의

의약사 10명을 포함해 사회 지도층 인사 485명이 부동산 불법거래를 자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14일 토지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증여를 받는 수법을 쓴 의·약사, 연예인, 공무원 등 48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5명은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범 중 의사는 총 6명으로 치과의사, 의원원장, 병원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약사는 총 4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약국을 경영해 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화성과 오산일대 농지 10만 여평(시가 175억원)에서 증여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이용,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속여 당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를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만 3,000명의 명단을 입수, 이중 위장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중 의약사, 교수부인, 연예인, 공무원 등 490명을 포착, 수사를 진행 485명을 검거하고 5명은 수배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20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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