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 도입,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 홍대업
- 2005-12-09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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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노인요양보장제도 토론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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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수발제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 성급하게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느날 '수발제도'로 바뀌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이나 직접적인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은 단순 수발서비스가 아닌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요양서비스"라며 "수발대상을 중증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없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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