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약국 고발까지 해야하나"
- 홍대업
- 2005-12-08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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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경미한 위반 행정벌로 충분..."악의적이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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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식약청 의약품팀 정재호 주사는 지난 5일 식약청 워크숍에 이어 8일에도 이같이 주장했다.
정 주사는 이날 “현재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거나 약국 간판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국 간판 규정(시행규칙 제57조5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2차 위반) 등의 처분을 받고, 약사법 조항(제38조1항)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진열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3일(1차 위반)의 처분을 받지만, 역시 법 제3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정 주사는 신문광고 등 지면을 빌어 무자격자 등이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의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제도권 내에 있는 약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위반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6개월과 면허취소(4차 위반) 등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즉, 제도권 내에 있는 약사들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행정벌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정 주사는 주장했다.
정 주사는 “최근 도 감사에서 약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사안은 행정목적을 달성했다면 굳이 형사고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권자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라도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사안은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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