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도 의료급여 혜택
- 홍대업
- 2005-12-07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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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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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범위가 기존 12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가운데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이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함에 따라 의료수급권자 가구의 아동에게도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6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료급여비용을 면제,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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