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 농약 37종 잔류기준 신설 강화
- 정시욱
- 2005-12-07 09:4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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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감초 당귀 등 24품목 종전 식품공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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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7일 고시 개정했다.
고시에서는 농약사용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 농약사용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감초, 당귀, 박하, 산수유 등 생약 24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했다.
고시에서는 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해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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