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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환자 투신자살, 병원도 일부배상 책임

  • 정웅종
  • 2005-12-04 19:40:26
  • 대구지법 "주의의무 위반돼 병원 20% 책임" 판결

병원에서 환자가 투신자살한 경우 병원측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구시 모종합병원에서 치료중 투신자살한 O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낸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제 등을 과다복용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내면서 울린 알람소리를 듣고도 간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병원측도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사망자가 간호사가 다른 중환자를 돌보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해 돌발상황에 쉽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정, 병원측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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