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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3명 '집유 2년'

  • 정웅종
  • 2005-12-02 18:11:28
  • 대구지법 "정서적인 학대행위 인정되지만 의도성 없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학대한 대구 모산부인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3명에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을 이유로 신생아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생아들을 괴롭히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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