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중 120만명 건강검진 못 받아"
- 홍대업
- 2005-12-01 17:1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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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장 많아...강기정 의원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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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했고, 전체 사업장 3곳중 1곳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2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사업장 3곳 중 한곳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대상자 608만6,614명 가운데 80.18%인 488만614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2002년 수검률 73.6%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20% 정도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40만4,653곳)의 31.2%에 해당하는 145만8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에 속하는 대상자 36만5,000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미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0.79%에 불과하지만, 5∼15인 사업장의 경우 27.05%,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15만7,781곳)의 48.0%에 해당하는 7만5,667곳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점검시 사업주가 적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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