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선거권 5년서 3년으로 완화 추진
- 정시욱
- 2005-12-01 16:5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임이사회, 회비납부규정 개정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청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5년 완납으로 규정했던 선거권 규정을 3년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해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완화될 경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3,691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며 2년 완납자인 4083명의 경우는 1년치 회비만 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협 등록회원 5만4,000여명 가운데 3만2306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 제한 규정의 경우 현행 5년 회비 완납 기준을 3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5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