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처방일수 편법으로 줄여 약국 '골탕'
- 정웅종
- 2005-11-28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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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복용환자 15일치 처방...심평원, 부당청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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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방일수를 줄이고자 실제 투약일수와 다르게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령에 위배돼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로 이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처방전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처방일수에 따른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의 처방일수 변조에 따라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입이 줄어들어 약국이 덩달아 골탕을 먹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처방일수를 줄이면 약국 조제료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이를 이용해 사이가 안 좋은 약국을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처방일수별 총조제료를 보면, 30일치는 8,920원인 반면 이를 15일치로 줄일 경우 7,000원으로 1,920원의 조제행위료가 줄어든다. 60일치를 30일로 줄이면 이보다 큰 3,120원이 감소한다.
현행 건강보험용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에는 당월요양급여일수에는 해당 상병으로 당월에 요양급여를 받는 실 일수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부당청구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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