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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가, 상한가比 99.56%...제도 유명무실"

  • 최은택
  • 2005-11-25 19:15:23
  • 이의경 박사,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실거래가제 보완 필요

보험급여 상한가 대비 요양기관의 약제 청구액 비율이 평균 99.56%로 나타나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실거래가제를 유지하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정책팀장은 25일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약품 정책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형태 등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국내 약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실거래가제를 주목하고 “분업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만, 허위 계약서, 할인, 리베이트, 물품제공, 장학금·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보험상환가보다 낮은 가격과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한가 대비 실거래 약가 수준은 의원 99.97%, 약국 99.92%, 종합전문 98.60%, 병원 98.31%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기전의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과 상한가 독립적 운영, 적발·처벌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 포지티브 방식 전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에 대한 재평가, 성분별 참조가격제 등을 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팀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약가를 10% 인하시키는 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모든 의약품이 아니라 혁신적 신약과 적응증이 바뀐 의약품, 사용량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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