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상한가比 99.56%...제도 유명무실"
- 최은택
- 2005-11-25 19:1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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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박사,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실거래가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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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정책팀장은 25일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약품 정책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형태 등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국내 약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실거래가제를 주목하고 “분업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만, 허위 계약서, 할인, 리베이트, 물품제공, 장학금·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보험상환가보다 낮은 가격과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한가 대비 실거래 약가 수준은 의원 99.97%, 약국 99.92%, 종합전문 98.60%, 병원 98.31%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기전의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과 상한가 독립적 운영, 적발·처벌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 포지티브 방식 전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에 대한 재평가, 성분별 참조가격제 등을 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팀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약가를 10% 인하시키는 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모든 의약품이 아니라 혁신적 신약과 적응증이 바뀐 의약품, 사용량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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