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일반약 영수증 발급땐 불이익"
- 강신국
- 2005-11-26 0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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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료비 연말정산 시즌..."치료용 매약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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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말정산용 의료비공제 영수증 발급 시즌이 돌아왔다.
조제나 의약품 판매 시 환자에게 발행됐던 영수증이 환자실수로 분실된 경우 약국들은 재발행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데일리팜은 약국세무도 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설명을 근거로 약국에서 알아둬야 할 공제가능 의료비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처방전에 의한 구입, 보험·비보험 모두 공제대상
먼저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보험·비보험 모두 공제대상 의료비다. 보험이면 본인부담금, 비보험이면 구입비용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즉 비아그라, 리덕틸, 프로페시아 등의 구입비용 전액은 공제대상이다.
또한 약국은 보험 처방전이면 '약제비계산서'를 출력, 교부하고 비보험이면 약제비계산서 양식을 포함한 '수기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해 주면 된다.
김응일 약사는 "처방에 의한 의약품은 이미 의사가 치료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약사는 무조건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발행 하면된다"며 "공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환자 몫"이라고 말했다.
◆매약도 약사가 치료용으로 판단한 경우 영수증 발급 그러나 보험처방전의 경우 조제 시 마다 약제비계산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위한 연(年)합계약제비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추가 교부를 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 즉 매약의 경우 약사가 치료용이라 판단한 경우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
즉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이라도 약사가 치료용으로 판단해 판매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 때 치료용 여부 판단을 둘러싸고 고객-약사간 갈등, 고객-약사간 유착에 의한 가공의 의료비 공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판매기록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기억에 의하거나 단골이라고 해줬을 경우 국세청 조사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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