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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참제약, 태반주사 ‘홀스몬’ 일부 유통금지

  • 김태형
  • 2005-11-23 16:36:24
  • 함량미달 제품 30일까지 회수...회사 "처분불복,행정소송"

화장품 원료로 태반주사를 생산해 논란이 일었던 참제약의 홀스몬주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참제약의 홀스몬주 일부제품에 대해 유통·사용·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단체에 보냈다.

이에따라 제조번호 05001(유통기한2007.6.7)과 05002(2007.6.9) 제품들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제약사가 전량 회수해야 한다.

참제약의 홀스몬주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태반원료를 약 10만5,500앰플 1억500만원의 상당의 주사제를 제조했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받았었다.

참제약은 이와함께 원료공급회사의 일본생물제제의 명의를 허가없이 홍보자료에 무단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로 일본 본사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제약은 이에 대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질량편차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진제약의 소브딘갭슐(39301, 유통기한 2006.6.7)과 경진정연환(42001, 유통기한 2007.0.8)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성상및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희제약의 행인에 대해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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