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상 업무교육
- 최은택
- 2005-11-22 15:5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지조사 등 개론강의...일반인도 참여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제도 등 제반업무에 대한 공개교육을 오는 25일 본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증진, 고객만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
교육내용은 심평원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현지조사, 의료급여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론수준에서 소개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전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 요양급여비용의 적적성평가 ▲8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일반사항 ▲9월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10월 권리구제 및 심사사후관리 등을 교육,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추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실시한 대외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대외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8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9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10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