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년 '도덕성 회복의 해' 윤리강화
- 정웅종
- 2005-11-22 09:5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리위원회, 비위행위 회원 일벌백계 징계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가 내년을 가칭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하고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 및 시도지부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약사윤리확립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분회 또는 지부정기총회나 연수교육 때 약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도를 '(가칭)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해 회원들에게 도덕성 확립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회원의 징계는 분회 또는 지부에서 우선 징계심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징계키로 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회, 카운터·조제료할인 약국 5곳 적발
2005-11-15 0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