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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등 5품목 향정약에...약사처벌 강화

  • 정시욱
  • 2005-11-22 09:19:19
  • 식약청, 약국 위반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지정

의존성이 강한 의약품으로 지적돼왔던 케타민 등 5종의 의약품이 기존 약사법에서 마약류관리법률로 편입, 보다 강력한 규제하에서 관리된다.

식약청은 21일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 2월16일부터 엄격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들의 경우 종전까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오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에 두기로 했다.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들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의약품 품목을 자진취하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케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향정약으로 허가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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