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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처방 유치전 과열..불법광고 고개

  • 강신국
  • 2005-11-22 12:26:36
  • '특정의원 조제가능' 광고 증가 ...복지부 "위법소지 있다"

서울 K지역의 한 약국. 한 블록 내에 의원이 밀집돼 있어 특정 의원을 지칭한 광고물을 게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약국 약사는 "00의원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냐는 환자들의 질문이 많아 광고물을 게시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특정 의원의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물은 보건소 단속대상이 된다.
약국들이 처방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00내과, 000이비인후과 등 '특정의원의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불법 광고물 사용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초기 기승을 부리던 불법 광고물이 신규 개업약국 위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약국 간 과당경쟁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는 약사법을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광고를 부착하지 않는 약국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객행위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광고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를 보면 약국 광고는 약국 또는 영업소의 명칭·위치·전화번호, 약사의 이름, 한약조제표시(한약조제자격이 있는 경우),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정 병·의원을 지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약국 인근 병·의원 3~4곳을 지칭할 경우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적인 약국 광고문
즉 특정 의원 1곳을 지칭한 광고가 아닌 이상 환자 정보전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국이 환자에게 정보전달 차원에서 광고행위를 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2~3곳의 의원을 지칭해 광고할 경우 공평한 정보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 의원이 4~5곳 밖에 없다면 가능한 광고"라며 "1곳이든 3곳이든 특정의원을 지칭하는 광고물은 부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보건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 처방조제 가능'이라는 문구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특정 의원 이름이 들어간 광고물은 삭제토록 지시하고 있다"며 "담합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정보 전달차원에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겠지만 고립된 지역이나 의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모든 의원을 소개하는 경우는 몰라도 대도시에서 특정 의원 몇 곳을 지정한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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