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제대로 안하면 선거권 제한한다"
- 정웅종
- 2005-11-21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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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각 지부에 선거관리규정 철저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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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를 관리 규정대로 안할 경우 내년 12월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때 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06년 12월12일 실시하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시 변경 내용을 각 지부에 하달, 신상신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전년도인 2005년도 회원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당해년도인 2006년도에 신상신고시 2005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경우다.
또 ▲지부& 8228;분회조직운영및회비관리규정 제4조(소속)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당해년도에 면허행사처(미취업자는 주소지) 소속 지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면허행사처가 아닌 지부로 소속지부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이 면허행사처인 소속지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지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약사회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선거를 목적으로 한 회원의 이동 등 신상신고와 관련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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