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조제일수, 실투약일 기준으로 산정”
- 최은택
- 2005-11-20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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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격일 처방된 두 약제 조제일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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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격일로 복용토록 두 가지 약제를 처방한 경우 투약 및 조제일수는 실투약 일수를 합산해 산정하면 된다.
한 약국이 ‘소론도정’을 1일 1회 15일간 이틀에 한번 복용하고 ‘파리에드정’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복용토록 처방됐을 경우의 조제일수 산정방법을 문의한 데 대해 심평원은 “실투약 일수를 기준으로 합산해 30일로 산정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급여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중 약국명세서의 1일 투약량 및 총투약일수 작성요령에는 ‘1일 총 투약량 및 실투약 일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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