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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어패류용 동물약, 이제는 해수부가 관리"

  • 홍대업
  • 2005-11-18 17:34:31
  • 이영호 의원, 17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

어패류용 동물의약품의 관리주체가 바뀔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농림해양수산위)은 17일 그간 농림부가 관장해온 동물용의약품 가운데 어패류용 의약품을 분리,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패류용 동물의약품과 함께 어패류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역시 해수부장관 소관으로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6년 농림부에서 해수부가 분리됐는데도, 법안에는 여전히 어패류용을 포함한 동물의약품을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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