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홍대업
- 2005-11-17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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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임산부·생명존중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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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임산부 존중과 생명존중 캠페인의 단초가 될 '임산부의 날'이 통과된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법안 통과는 임산부를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라며 "임산부의 날은 앞으로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국민 속에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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