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덕용포장 뚜껑서 애벌레 또 발견
- 강신국
- 2005-11-17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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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소재 약국서 반품...식약청, H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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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환자가 서울 관악지역의 한 약국에서 구입, 포장을 뜯어본 후 애벌레를 발견했고 혼비백산한 상태로 약국에 반품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해당약국은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했고 센터는 문제의약품을 식약청에 이첩 조사가 시작됐다.
결국 대전식약청은 해당업체가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약품에서 머리카락 추정 이물질, 애벌레까지 발견되자 제약사들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업체의 GMP지정을 박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의 한 약사도 "과거에는 약국별로 회사에 연락, 민원을 해결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약사회에 신고해 근원적인 제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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