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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아, 임상시험 보상보험 체결

  • 송대웅
  • 2005-11-15 19:39:24
  • 임상대상 환자 사고 발생시 보상가능...제약사 부담줄여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서비스 업체 바이오코아(대표 이경률)는 최근 삼성화재와 'CRO(임상시험대행기관)'중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 보상보험’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실시 대상 환자 또는 건강한 지원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상기관 또는 임상 의뢰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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