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젬자 제네릭출시 신풍·광동 조사
- 송대웅
- 2005-11-15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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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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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국내 제네릭 출시와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조사 신청인은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Eli Lilly & Co)이고 피신청인은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다.
광동제약은 젬자 제네릭 제품인 '제시타빈'을 올 10월 발매했으며 신풍제약도 '제로암'을 11월 발매했다. 무역위원회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사는 국내 광동제약 및 신풍제약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조사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무역위원회에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동 신청이 조사에 필요한 형식적, 실질적 용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착수경위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 동 물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행위 여부, 특허권 침해여부등을 조사하여 수입, 제조, 판매행위의 중지등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릴리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릴리측은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특허보호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는 무역규모 10대국인 우리나라가 WTO체제 하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젬자의 물질특허(2005년 12월까지), 제조방법(2012~15년)에 대한 특허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은 인도에서 젬시타빈을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릴리측은 "항암제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반응을 감안할 때 제조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항암제가 제조, 생산된다는 것은 환자나 의료진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1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부과 등을 결정할 수 있다(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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