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6년제 불가 건의서 교육부 전달
- 정시욱
- 2005-11-09 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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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차원 고등교육법 논의 주장, 규개위에도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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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안에 강력 반발해 집단휴진을 선언한 의협이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국회 차원의 학제개편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완전개방형 2+4체제 도입이 고등교육법 관계조항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2+4체제 도입은 교육부 독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대 6년제 시행이 교육부 시행령이 아닌 고등교육법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법체계에서 약대 신입생은 대학입학시험으로 결정돼야 하며,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체제에서는 고교졸업자가 약대에 진학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문제, 타 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약대로 편입학 및 전과함으로 인해 전국의 다른 학부(학과)의 정원이 감축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협 관계자는 "모법 개정없이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만으로 고집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행정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학교의 종류, 입학자격, 학생 선발방법 등 고등교육법 관계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보내 입법예고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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