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매매 묵인...의료법 위반여부 가려야"
- 최은택
- 2005-11-09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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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노성일 원장 수사 철저...의료산업화위 해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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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매매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윤리적 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불법적인 매매를 통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사실을 묵인한 노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해체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또 “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선진화위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 소유주들과 관련 의료업계의 이익을 챙겨주고 옹호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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