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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KGSP 서류심사 8개사중 2곳만 통과

  • 최봉선
  • 2005-11-09 10:01:29
  • 제니스메디칼 외 서류미비 지적...메디크로스 조건부 통과

8일 실시한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 대상 8개업체 가운데 1개사는 조건부 통과 등 2개사만이 통과됐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이날 제니스메디칼을 제외한 심사 대상 모든 업체가 서류미비가 지적됐으나 이중 메디크로스만이 재검토 후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니스메디칼(대표 김웅용, 광주, 종합도매), ▲메디크로스(대표 이규혁, 경기, 종합도매) 등 2곳만이 통과됐다.

재심 업체는 ▲미래메디팜(대표 안민준, 대구, 종합), ▲엘지약품(대표 이흥덕, 경북, 종합), ▲엠에스메디칼(대표 이경철, 광주, 종합), ▲핸디하이진(대표 허갑용, 서울, 수입), ▲규보약품(대표 우달영, 서울, 종합) ▲대학약품(대표 박문갑, 서울, 종합)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수 업체가 재심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의약품 취급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취급 1개월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심사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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