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정미만 포장 일반약은 분업위반"
- 정시욱
- 2005-11-08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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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식약청 고발...최소포장 단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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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와 약사법 규정상 10정 미만 포장단위 일반의약품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허가한 식약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식약청은 포장단위 허가시 의약간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자율적 단위를 검토해 제약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의견차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유씨비제약의 알러지성비염치료제 '씨러스캅셀' 포장단위 4캅셀 허가에 대해 "이는 일반약의 경우 10정이 최소포장 단위인 의약정 합의를 무시한 점과 약사법 39조 개봉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식약청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소포장 단위를 어긴 일반약 제품이 씨러스캅셀 이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10정 미만포장 제품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의협은 특히 10캅셀 미만 제품의 식약청 허가는 합의된 의약분업의 틀을 깨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반약과 전문약에 대한 분류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10정 미만 포장단위 일반의약품의 경우 한독아벤티스 알레그라(4정), 대웅제약 베아제(6정), 유한양행 알마겔(4포), 보령제약 겔포스(4포)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로부터 고발 소식을 접하지 못해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포장단위에 대한 허가지침상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약사의 자율대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39조와 관련, 2000년 12월 나온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생산안내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약청 및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중 정제 및 캅셀제가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되지 않도록 제약회사(수입자)에 지침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약회사 등이 소포장의 필요성이 없는 품목을 10정 미만의 소포장단위로 생산·유통시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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