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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인권회복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 홍대업
  • 2005-10-27 14:06:32
  • 복지부, 대변인 논평...한센병 판결 '유감'

복지부는 27일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현 국립소록도병)의 한센병 입소자 12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청구소송에서 일본 동경지방법원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한데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논평을 내고 "동경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명한 처사"라며 ""이는 과거 일본 정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금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복지부는 또 "일본 국회가 제정한 '국립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정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한센병요양소 입소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센인의 인권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2년여의 기간에 걸쳐 한센인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한·일 한센병보상청구변호인단과 원고인 한센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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