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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약국에 약사 자율감시제 도입

  • 강신국
  • 2005-10-26 19:52:54
  • 경북도약, 도지사 승인받아 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경북지역 약국가에 약사감시 자율지도원제가 도입된다.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는 경북지사로부터 약무지도원제도 도입 승인을 받아 내달부터 약사감시 시행 전 자율지도계획에 따라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에 각 시·군분회 당 2~3명 정도를 선발해 총 50명 내외의 자율지도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무지도원은 행정기관 업무를 보좌하며 약사감시 전 약국 점검에 나서 경미한 사항 등을 지도하게 된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약국은 집중 관리하고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자정활동도 펴 나가게 된다.

약무지도원 제도는 도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에 부활을 주장해 왔고 이번에 확정 된 것.

약사감시 자율지도 제도는 지난 91년 3월 복지부 훈령 제627호에 의거 시행됐고 2000년 1월 12일 폐지 정부의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폐지됐었다.

한편 이택관 회장은 최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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