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최종값 '비급여·인건비'가 변수
- 최은택
- 2005-10-27 0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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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27일 타당성 검토...가입자 “인정 못한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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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중간결과 보고 이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수가협상의 중심에 있는 공단을 매개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환산지수 보정작업을 두고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의견 제출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내달 3일 첫 회동
공단-공급자단체=환산지수를 둘러싼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쟁점은 내주 초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이 첫 만남을 갖기로 해 그 이전에 각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연구단도 27일 모임을 갖고 공단과 의약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환산지수 보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단체는 기본적으로 중간보고 결과를 유지하면서 환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지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단은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허점과 비현실적인 지표들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한의협은 특히 비급여비중과 인건비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약사회는 권리금 등 자본비용에 대한 지표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단은 나중에 추가된 3개 병원을 뺀 상태에서의 환산지수 도출과 비급여 항목에 약국의 일반약 매출을 포함하는 문제, 의약사 인건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비급여와 비보험의 범주, 요양기관 샘플의 범위, 인건비 등이 보정작업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셈. 비급여의 범위 문제는 특히 잔여원가기준(비급여 차감) 환산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이다.
실제로 중간보고결과 도출된 잔여원가기준 종별환산지수(2004년도분 비용수익기준)의 평균값은 53.5원으로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다.
치과와 한의협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25%가 넘게 반영돼 가장 낮은 수준의 환산지수가 도출됐다. 따라서 이들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중을 낮추는 것은 환산지수를 올리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이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문제가 환산지수 반영에 있어 가장 큰 논란거리”라고 귀띔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중간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반영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몫”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연구결과를 객관적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단-가입자단체, 공동연구 놓고 갈등예고
공단-가입자단체=공단과 가입자단체 사이에서는 내부 공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측과 가입자단체는 환산지수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 19일 재정운영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공단은 이번 주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환산지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빨라야 내주 초에 공동기획단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가입자단체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보겠다고 한 것도 반발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연구단구성과 과제선정 등 과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25일 저녁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각자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가입자단체를 대표할 간사단체를 아직 선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별도의 환산지수를 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간극은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 이사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직권계약 자체가 부담스럽고 재정운영위에서 추인해 주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사실상 비현실적인 카드다.
따라서 수가계약에 앞서 재정운영위내에서의 합의와 공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환산지수 최종결과표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급자 63원-공단 59원선서 수가안 거론할 만"
단체계약을 전제로 한 가정=연구방법별 환산지수 결과(2004년도분 비용수익기준)에 대한 종별값을 합산한 평균값을 단체계약 안으로 가정할 경우 원가기준 63.44원, 잔여원가기준 53.5원, 경영수지기준 59.26원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최저 53.5원(작년대비 8.7%인하)에서 최고 63.44원(8.25%인상)까지 분포도가 넓어 단체계약 카드로 전망하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인 셈.
변수는 연구진이 병원샘플조정, 비급여 비중, 인건비 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지가 되겠지만, △공급자입장에서는 최고값을 기준으로 △공단입장에서는 경영수지기준(59.26원)이나 세 값의 합의 평균값인 58.7원 등에 근접한 값을 근거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연구방법을 합산한 종별 평균값은 의원과 약사회는 플러스 값을 유지한 반면, 병원과 한의협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고, 치과 쪽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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