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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 줘야한다"

  • 김태형
  • 2005-10-25 22:20:34
  • 간협,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안)'과 관련 간호계가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직역을 의사, 한의사에서 간호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노인수발보장법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도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노인수발보장법률(안)’과 관련, 법안 명칭 및 관리운영 주체 기관,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 의견서를 26일 복지부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협은 의견서에서 "노인에 대한 요양과 수발은 고령화에 따른 노쇠현상과 신체적& 8228;정신적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다"며 "법안 입법취지에 입각해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뒤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특히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및 비용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의 양성은 최소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인간호 전문인력(전문간호사, 간호사)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운영 주체와 관련 "별도로 신설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문제, 보험자와 관리운영자의 분리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에서 수혜까지 원스텝 서비스(one-ste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메니저(care manager)를 서비스 시설 곳곳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협은 아울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범위에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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