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 줘야한다"
- 김태형
- 2005-10-25 22:20: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안)'과 관련 간호계가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직역을 의사, 한의사에서 간호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노인수발보장법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도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노인수발보장법률(안)’과 관련, 법안 명칭 및 관리운영 주체 기관,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 의견서를 26일 복지부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협은 의견서에서 "노인에 대한 요양과 수발은 고령화에 따른 노쇠현상과 신체적& 8228;정신적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다"며 "법안 입법취지에 입각해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뒤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특히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및 비용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의 양성은 최소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인간호 전문인력(전문간호사, 간호사)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운영 주체와 관련 "별도로 신설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문제, 보험자와 관리운영자의 분리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에서 수혜까지 원스텝 서비스(one-ste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메니저(care manager)를 서비스 시설 곳곳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협은 아울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범위에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