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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실로 신생아 장애, 평생 생계비지급"

  • 정웅종
  • 2005-10-24 10:15:58
  • 법원, 치료의무 소홀 인정...48년간 월 38만원 지급 판결

분만과정에서 의사의 의무소홀로 인해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손해배상금과 함께 평생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과실로 뇌성마비가 됐다며 B(3)군 가족들이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을 유도분만하는 중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소했는데도 분만촉진제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가사상태에 있던 신생아의 태변을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과실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이를 신속히 제거하지 못해 뇌성마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3억8,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B군의 생존을 조건으로 22세부터 60세까지 월 38만4,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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