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로 신생아 장애, 평생 생계비지급"
- 정웅종
- 2005-10-24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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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치료의무 소홀 인정...48년간 월 38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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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에서 의사의 의무소홀로 인해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손해배상금과 함께 평생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과실로 뇌성마비가 됐다며 B(3)군 가족들이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을 유도분만하는 중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소했는데도 분만촉진제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가사상태에 있던 신생아의 태변을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과실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이를 신속히 제거하지 못해 뇌성마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3억8,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B군의 생존을 조건으로 22세부터 60세까지 월 38만4,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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