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주 등 651개 품목 약제급여 개정고시
- 홍대업
- 2005-10-21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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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월1일부터 시행...제13차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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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주(GSK) 등 총 651개 품목이 개정 고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7개 품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보험 등재키로 하는 등 총 651개 품목에 대해 개정 고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주는 상한금액이 앰플당 949원으로 책정됐으며, 비타민 C제 및 P제인 메가씨주20ml(대한약품공업)은 병당 1,186원으로 상한가가 결정됐다.
또, 아리미덱스정(아스트라제네카) 등 170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단위와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코드, 업소명, 상한금액 등이 변경 고시됐다.
영일약품공업이 영일제약으로, 태립제약 파마킹으로 업소명을 바꾼 품목이 145개에 달하며, 아리미덱스정은 기존 6,110원에서 5,682원으로, 리페릴정(경동제약)은 1,357원에서 535원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상한금액이 변경된 품목은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10ml(아주약품공업) 1개 품목으로 기존 3만3,000원(병당)에서 1만4,448원으로 낮춰졌다.
디푸루칸건조시럽(화이자) 등 84개 품목은 품목취하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콜드맥스정(씨트리)도 품목취소로 보험등재 목록에서 사라지게 됐다.
약제 비급여목록에 새로 등록된 품목은 동인보단(동인당제약), 쏘이니액(그린제약), 아코네겔(아주약품공업), 에킬레이션주(휴온스), 엘스민주사(대원제약), 오큐바이트프리저비전정(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움카민액(유유), 쿨리브정(수도약품공업) 등 8개 품목이다.
아울러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업소명이나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은 ‘녹십자백신-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주’(녹십자백신) 등 84개에 달했으며, 술필연질캅셀(한독약품)과 엘지지도부딘캅셀100mg(LG생명과학) 등 135개 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고시 내용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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