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전통한약사' 개칭등 법개정 추진
- 홍대업
- 2005-10-11 18:0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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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마련중...김근태 장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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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방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약업사는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전통을 지켜왔다"면서 "따라서 한의약 전문의라는 의미에서 전통한약사로 개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약사법에 한약업사의 직무내용 가운데 '혼합판매'라는 규정을 '조제판매'로 자구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업소 이전문제로 한약업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약업사 허가증도 '한약방 허가개설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직능간의 갈등을 의식, "여기에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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