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고 대비 적십자사 임무수행지침 제정
- 정시욱
- 2005-10-11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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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정전염병 병력자 헌혈 일시유보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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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에이즈 양성혈액 출고와 관련된 보고 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성혈액 출고, 수혈감염 사례확인 등 혈액안전을 위한 각종 사고유형별 적십자사 보고발표 조치내용을 규정한 임수수행지침을 12월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공표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또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 했다.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게 되며, 이때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해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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