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 홍대업
- 2005-10-11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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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약준모, 공동 설문...일반약 62%-전문약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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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3%에 해당하는 270명의 약사가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다수의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쪽지처방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이 202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건강기능식품이 69명으로 21.2%의 비율을 보였다.
의사의 정식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한 약사도 16명(4.9%)에 달해 쪽지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장품은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심평원의 의료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김 의원과 약준모는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쪽지처방이 실제 환자에게 공식 처방전 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10일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쪽지처방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쪽지처방의 근본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탓”이라며 “현행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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