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 홍대업
- 2005-10-11 07:4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약준모, 공동 설문...일반약 62%-전문약 4.9%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3%에 해당하는 270명의 약사가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다수의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쪽지처방은 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이 202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건강기능식품이 69명으로 21.2%의 비율을 보였다.
의사의 정식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한 약사도 16명(4.9%)에 달해 쪽지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장품은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심평원의 의료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김 의원과 약준모는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쪽지처방이 실제 환자에게 공식 처방전 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10일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쪽지처방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이날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쪽지처방의 근본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탓”이라며 “현행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담합양산 '쪽지처방' 이슈부각
2005-09-23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2'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5"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8"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9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