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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의·약사 폐업없이 문열수 있다"

  • 김태형
  • 2005-10-07 13:00:03
  • 현애자, 의료법·약사법 개정 추진...면허 효력 그대로 유지

개업에 실패해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 사실상 진료와 조제활동이 원천봉쇄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의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응급구조사, 공중보건의사 등도 함께 면허를 유지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악덕 채권자들의 강제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악용돼 왔다.

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와 관련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자격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지위를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잃은 직장은 되찾는 것은 어렵다”면서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고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 파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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