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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암환자 개인정보 70만건 수집

  • 홍대업
  • 2005-10-06 19:14:06
  • 서울대 등 119개 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법적분쟁 소지

국립의료원이 암환자의 개인정보 7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가암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1980년부터 97년까지 발생한 암환자의 개인정보 70여만건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5년 10월부터 97년 6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약 17만여건을, 80년 7월부터 94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53만건의 암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암등록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료법 제19조) 조항도 위반한 만큼 지난 96년 참여한 서울대, 연대, 고려대 병원 등 119곳도 여기에 저촉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95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 수집된 정보 10여만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어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95년 시행됐으며,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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