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일반약-의약외품 분류 헷갈리네"
- 강신국
- 2005-10-05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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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진열 약사감시 단골메뉴..."직접 확인이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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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약외품& 183;건강식품 혼합 진열에 대한 잇단 지적에도 약국들의 개선 여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같이 진열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이 의외로 많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대표적인 구강청정제인 동아제약의 '가그린'은 의약외품이지만 한미약품의 '케어가글'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약국 판매대에는 두 제품이 동시에 진열된 경우가 많다. 약사법 위반이다.
또 '치오글리코산'을 주성분으로 한 여성용 제모제의 경우 성광제약의 '제로모'는 의약외품이지만 일동제약의 '니크린크림'은 의약품이다.
두 제품의 성분은 같지만 분류기준은 딴 판이다. 약국들이 방심하기 쉽다.
여기에 GSK의 '파로돈탁스'는 치약으로는 드물게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기타 위생용품과 같이 진열돼 있는 경우 또한 다반사다.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경남제약의 '레모나'도 종합영양제 코너에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외약외품으로 분류된 유유의 '유판씨'도 진열에 신경 써야 하는 품목이다.
특히 유판씨의 경우 제품 회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도매업체에도 일반약 유판씨와 새롭게 출시된 의약외품 유판씨가 혼재돼 있어 약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칼슘제제, 철분제제, 글루코사민 등도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품목들로 지목됐다.
또 위생용품 업자가 주로 유통하는 '포비돈 요오드'와 '알코올'도 일반약이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의약외품이다. 헷갈리는 부분이다.
만약 위생용품 업자에게 포비돈을 주문할 경우 의약품 무자료 거래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약국가는 제품마다 약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라며 만약의 경우 약사감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제품이 사입 될 때마다 확인해 진열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눈에 띄는 제품부터 분리 진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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